日 이지메對策 보고서-가해자에 百%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지난해 11월 일본의 아이치(愛知)縣에서 발생한 중학 2년생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이지메」(집단폭력 또는 집단따돌리기)문제를 검토해온 일본 「문부성 이지메 대책긴급회의」는 13일 이지메를 당하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주고 이지 메를 하는 학생에겐 출석정지등 엄한 처벌을 내리는 등의 「이지메대책 보고서」를 내놓았다.
일본의 학교교육법은 지방자치체의 교육위원회가 초중고교에서 다른 학생들의 교육에 방해가 될 경우 그 아동.학생에 출석정지를명할 수있게 돼있다.
다만 이지메의 경우 이를 적용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 보고서는 「약한 자를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인간으로서절대 허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본인식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이지메 당하는 측에도 문제가 있다」고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했으나 이제부턴 「이지메 당하는 측에 책임이 돌 아가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가해자측에 책임을 지워주고 있다.이와함께 핵가족사회에 있어서의 가정교육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지메대책으로서 우선 학교에서는 교사의 체면등에 얽매여 이지메대응기회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고 경고하고있다. 또한 교장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전교적으로 이지메막는데 힘쓰는 동시에 양호교사로 하여금 양호실에서의 학생동태파악을 보다 면밀히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日 문부성은 지난해 11월 이후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지메총점검에서 이지메가 1만7천8백건이나 발견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東京=郭在源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