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코너>바가지 물건값 환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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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물건을 구입할 때 한두번 바가지써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바가지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씁쓸해할 뿐 그냥 넘어가는게 보통이다.달리 어떻게 할 수 없어 체념하고 마는 것이다.그러나 바가지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바가지쓴 사실을 알면 바로 구입처나 판매회사를 찾아가 따지거나 소비자보호원등 소비자보호단체에 찾아가 도움을 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사례를 알아두자.
서울은평구역촌동의 노택근씨는 무선호출기를 구일할 때 바가지썼다가 차액을 돌려받은 케이스다.노씨는 93년5월 방문판매원을 통해 맥슨전자의 무선호출기를 20만원에 4개월 할부로 구입했는데 2개월후 우연히 해당제품의 권장소비자 가격이 12만원선인 것을 알고 판매처를 찾아가 항의했다.
그러나 판매처에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은 12만1천원이나 영업사원을 고용해 방문판매하면서 사원의 판매수당 5만원과 관리비 3만원을 제품가격에 부과해 20만원을 받은 것이라며 차액을 돌려주기를 거부했다.
노씨는 너무 억울해서 소비자보호원을 찾아가 하소연했다.소비자보호원은 판매처에 영업활동을 위한 판매수당과 관리비 항목은 영업수익에서 부담해야 하며 권장소비자가격에 이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차액환불을 권고했다.이렇게 해서 노씨는결국 차액 7만9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서울종로구 세운상가의 전자제품 판매상에서 일제 소니 휴대용녹음기를 비싸게 구입했다가 차액을 환불받은 이영환(안양시관양동) 씨의 사례도 있다.
이씨가 구입한 가격은 20만원이었는 데 나중에 다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세운상가의 다른 판매장을 들렀다가 자신이 구입한 것과 똑같은 녹음기를 15만~16만원에 팔고있는 것을 보고 구입처에 가서 항의했다.
이씨도 바로 그자리에서는 환불받지 못했지만 소비자보호원을 동원해 결국 환불받았다.
〈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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