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내달 4.5%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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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승용차.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4.5% 오른다.

한국도로공사는 기본요금을 정한 뒤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체제를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공사는 주행거리 20km 미만일 경우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부과(승용차 1100원)하는 최저요금제를 시행해 왔다.

통행료 부과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개방식(운행 중간에 정차해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640원, 폐쇄식(진입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시 계산하는 방식)은 800원의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차종에 따라 km당 39.1~65.7원을 받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4, 5종(대형화물차 및 특수화물차)의 요금은 9~22% 내리고 1~3종 차량(승용차.승합차.소형화물차)의 통행료는 오른다.

따라서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서울~대전 6800원에서 7300원, 서울~부산 1만6800원에서 1만8300원, 서울~광주가 1만2900원에서 1만3400원으로 오른다. 반면 대형화물차의 경우 서울~대전이 1만2300원에서 1만원으로, 서울~부산은 3만600원에서 2만5700원, 서울~광주는 2만3400원에서 1만8700원으로 내린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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