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아, 피같은 63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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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쌍용자동차가 63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쌍용차가 지난해 6월 제출한 '무쏘 스포츠(픽업트럭)'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 신청을 국세심판원이 기각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은 다음달께 나올 예정이다.

쌍용차가 2002년 10월 무쏘 스포츠를 출시했을 당시 재정경제부는 이 차를 승용차로 분류했다.

그러나 2개월 만에 재경부는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다며 이 차를 화물차로 재분류했다.

승용차로 분류되면 300만~380만원의 특소세를 내는 반면 화물차는 특소세가 면제된다. 결과적으로 신차 출시 후 2개월 내에 차를 산 고객들만 세금을 더 낸 셈이 됐고, 고객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쌍용차는 차를 먼저 산 1724명에게 회사 돈으로 특소세 63억원을 되돌려 줬다.

대신 쌍용차는 고객들로부터 청구권을 위임받아 심판원에 환급 신청을 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날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은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세금을 돌려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당시 재경부가 쌍용차 채권단에 특소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는 언질을 했었다"며 "공식 통보가 오면 행정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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