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額벌과금-신호위반 8만원종량제 3회위반 3백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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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환경.경범죄등 위반 사범에 대한「고액 벌과금 시대」가 열렸다.
3일부터 서울에서 실시된 승용차 10부제를 시작으로 평소 관행으로 이루어지던 행위들에 대해 높은 액수의 벌과금이 부과됨으로써 시민들이 바로알고 조심하지 않으면 적지않은 경제적 부담을안게 될 전망이다.
〈表참조〉 일부에서는 새로 시행되거나 인상되는 벌과금 관련 제도들이 널리 홍보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됨은 물론 충분한 교통시설 확충등이 선행되지 않고 벌과금만 올림으로써 시민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날부터 서울 종로.퇴계로등 11개 주요 간선도로로 확대된 버스전용차선에 침범하는 택시.자가용 승용차는 3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이 액수가 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승용차 10부제를 어긴 차량은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13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행 3만원인 주정차 위반 범칙금도 다음달부터 5만원으로 오른다.이와함께 차량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에 대한 범칙금도 현행 3만 원에서 다음달부터 8만원으로 크게 오르고 보행자 신호위반도 2만원으로 지금보다 4배나 인상돼 조심해야 한다.이밖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관련해 식당의 이쑤시개 비치,비닐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및 배포,면적이 2백평방m이상인 상 점에서의 비닐봉투 포장지(물기있는 상품제외)사용 등이 3회 적발될 경우 6일부터 최고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金石基.金起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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