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不實신고 즉시 세무조사-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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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반도체.철강.자동차.가전등 작년에 장사가 잘된 업종의 기업들은 올 소득신고(94년 소득분)때 실적에 가깝게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가 마감(3월말)되는 즉시 국세청의 정밀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예전같으면 신고에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통고,고칠 기회를 줬지만 올해부터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신고토록하는 대신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주택공사,관광공사,농.수.축협과 같은 공공법인(5천여개)에 대해서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전체 법인세 신고대상의 94%(10만5천여개)를 차지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95년(94년 소득분)법인세신고납부 마감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을 확정,해당 기업및 일선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3년간의 법인세 신고상황자료를 전산화,이를 토대로 업종이나 규모가 비슷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신고금액이 턱없이 적은 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신고내용에서 하자가 크지 않아 서면조사만 받는 경우라도 조사의 강도를 실지조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은▲매출총이익률은 크게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은 전년과 비슷한 경우▲당기순이익중 부동산.유가증권 매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평균치(혹은 전년도)보다 훨씬 높은데도 당기순이익률은 전국 평균이나 전년도와 비슷한 경우▲주식.채권등 금융자산 투자가 많은데도 영업외 수익이 적은 경우등이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작년에 경기가 좋았던 업종의 신고소득액을 기업별로 뽑아 신고금액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곳은 4월부터 곧바로 정밀세무조사에 착수,상반기중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공법인도 최소한 5년에 한번씩은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고이번 신고결과를 분석,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내온 공공법인은 상반기중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등 세무대리인이 세금계산을 해주면서 탈세를 도와주는 일을 막기 위해 탈세를 도와준 세무대리인을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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