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초과 증여 주주총회 승인 거쳐야-證管委새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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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을 개정,상장법인이 한햇동안 자본금의 10%를 넘는 금액을 동일인에게 증여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또 공정거래법상 30대그룹에 속한 상장법인이 계열소속 비상장사의 출자 지분을 처분할 경우에도 처분금액이 상장사 자본금의 10%를 넘고 손실이 발생할 때는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했다.
증관위는 지금까지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증여나 출자지분 처분이가능토록 했으나 상장사 이익축소에 따른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같이 규정을 개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증관위는 또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장외시장을 통한 주식처분은허용해 왔으나 자기주식매매를 통한 재테크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는 자기주식 취득후 6개월 이내에는 장내시장은 물론 장외시장에서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許政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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