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구속)의원이 대한항공에서 불법 자금 6억2000만원을 받아 이중 5억원을 노무현 캠프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鄭의원은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초 당시 대한항공 심이택(沈利澤)사장에게서 불법 자금 5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같은해 3월 5000만원을, 9월 2000만원을 각각 沈씨에게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총 6억2000만원 중 5억원은 대선자금, 5000만원은 경선자금으로 각각 사용했고 나머지는 개인 경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鄭의원이 받은 불법 자금은 18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鄭의원은 "5억5000만원은 대한항공이 아니라 정치자금 제공 한도를 넘지 않은 한진그룹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합법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2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신계륜(申溪輪)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申의원은 "1억원은 영수증 처리됐고 나머지는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申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