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주선회 ‘ BBK특검’ 스톱시킬까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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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호 12면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이 돌아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맏형 상은씨 등 6명이 낸 ‘BBK 특검법’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 주 전 재판관의 이번 변론에 대해 법조계에선 노무현 대통령과의 악연을 떠올리는 이가 적지 않다.

그는 부산지검 공안부장으로 있던 1987년 대우조선 노사분규 때 당시 변호사이던 노 대통령을 구속했다. 2004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선 주심 재판관을 담당하며 노 대통령과의 악연을 이어갔다. 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압박을 무릅쓰고 특검 법안에 서명했다는 점에서 주 전 재판관에겐 이번 헌법소원이 세 번째 만남인 셈이다.

평소 “정치인 입만 보면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던 그가 헌법소원 변론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기자의 질문에 그는 “특검법에 문제점이 많은 데다 국민 절반의 지지를 받은 이 당선인이 축복 속에 취임하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당선인과 고려대 동문인 데 대해선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25만(전체 고대 동문)분의 1’ 인연이면 큰 것 아니냐”고 했다.

헌재는 이번 주중 특검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특검법은 즉시 그 시행이 중단된다. 14일 수사를 개시할 예정인 특검이 칼을 뽑기도 전에 무력화되는 것이다. 거꾸로 가처분을 기각하면 특검 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헌재에서 특검법에 대한 의견 조회를 받은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정성진 법무장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특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뒷얘기가 나오고 있다.

재판관들의 면면이 가처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재판관 9명이 모두 탄핵 심판 이후에 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코드 인사’의 약발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 선택’에 초점을 맞춘 정치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란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래저래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주 전 재판관은 “재판관들은 독자적인 법리 판단에 따라 결정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와 노 대통령의 ‘제 3라운드’가 어떻게 결론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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