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심사지침’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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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수강생이 자신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수강료는?” 대부분 학원은 반환해 주지 않는다. 약관에 반환 금지를 규정해 놓았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이런 약관은 위법이란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담은 ‘약관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공정위로부터 위법으로 지적됐던 96개 약관 조항을 유형별로 살펴봤다.

예컨대 ‘수납한 수강료를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학원 규정은 위법이다. 따라서 학원생이 수강일 전에 수강을 포기한다면 학원 측에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수술·검사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병원의 약관 조항도 위법이다. 고의·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다.

‘체육시설 이용 중 손실이나 부상·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도 불공정 조항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과실이나 시설물 부실 등이 원인일 경우 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때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정도가 관행인데도 위약금을 총 분양대금의 20~30%로 규정한 조항이나, 중고차의 고장·불량에 대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조항 등도 위법 사례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 밖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채무 연대보증 기간을 자동적으로 연장하도록 하거나 ▶건물 수리·개축으로 인한 임차인의 불편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거나 ▶상가의 용도·구조·위치 등을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은 불공정 사례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약관 심사지침을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소비자단체나 공정위 등에 신고해 권리 구제절차를 밟으면 된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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