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주택 부도 一波萬波-피해자 대책마련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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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지난해말 발생한 동진주택(대표 白學基) 부도파문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서울구로동 주상복합아파트의 아파트및 상가입주예정자,고양시토당동 아파트 입주예정자,주택사업공제조합,구로구청및 고양시등이 대책을 논의해 왔으나 서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의 피해액은 토당동아파트 6백40가구와 구로동 주상복합 아파트 1백90가구의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분 3백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토당동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보증기관인 주택사업공제조합측에 지금까지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을 되돌려받는 것보다 도급순위10위 이내의 대형건설업체를 재시공사로 선정해 아파트를 재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조합측은 조합약 관 규정을 들어 재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대형건설업체가 아닌 분양보증에 연대보증한 동익건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시공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매절차를 통해 공제조합 또는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용지를 낙찰받은뒤 재시공사를 선정해야하나 반드시 낙찰을 받는다는 보장이없고,낙찰을 받더라도 상당기간 공사 지연이라는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또 재시공의 경우 기존 사업대지에 설정된 근저당해지 및 채권단의 가압류등 제반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중도금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분양보증마저 돼있지 않은 구로동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는 토당동 아파트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다.구로동의 경우 공제조합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동익건설.월드종합건설.부성건설등 3개사의 연대준공보증을 받은 상태다.연대보증사들은 입 주예정자들의나머지 중도금.잔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동진주택이 대지에 설정한 근저당과 지상권 문제가 해결돼야만 사업추진을 할수 있다.따라서 연대보증사들이 공사를 재개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대지가 채권단에 의해 가압류될 것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
구로동 피해자대표 김영길(金永吉)씨는 『등기부가 변조됐음에도정확한 확인없이 사업승인을 내준 구로구청과 「근저당과 지상권이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묵인한채 근저당권자로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나 이 의제기 없이 계약금을 수납한 경기은행 양자가 사기분양에 공모한 혐의가 짙기 때문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金炫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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