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추월시비 폭행치사 혐의 항소심서 2명 無罪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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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제4형사부(주심 孫지열판사)는 3일 지난해3월 남양주군에서 발생한 차량추월을 둘러싸고 시비를 벌이다 상대 운전자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행(趙在行.28)씨등 2명에 대한 폭행치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趙씨등은 사건발생 10개월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해자는 관상동맥경화및 심비대증등을 가진특수체질이기 때문에 정신적 부담이 가해질 경우 쉽게 급사할수 있다』고 밝히고『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특수체질이어서 사망할수 있음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趙씨등은 지난해 3월1일 오전10시30분쯤 승합차를 몰고 서울로 가다 경기도남양주군별내면 담터 삼거리에서 추월시비를벌이던 코란도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세운뒤 코란도운전자 李한우(43)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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