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교실>17.심판제도 개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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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98년3월1일부터 특허심판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현재 특허사건은 특허청에서 1심(심판소).2심(항고심판소)을, 그리고 최종심인 3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98년부터 1심은 특허청의 「특허심판원」 (현재의 심판소를 항고 심판소에 흡수 통합시킨다),2심은 고등법원급인「특허법 원」을 신설해 담당하게 되며,여기서도 불복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처리하게 된다. 현행 심판제도에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첫째,현재 사실심을 행정부인 특허청에서 모두 완결짓는다는 것은 소위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한다는 등위헌이라는 이유로 그간 7건에 달하는 위헌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다.
둘째,세계각국의 예를 보면 1심은 행정부에서 담당하더라도 2,3심은 사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이 유독 예외적인체제를 고집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셋째,현행시스템에 의해 특허청 심판절차가 끝나 대법원에 상고되는 것이 전체사건의 10.7%나 되는데 이로 인해 대법원의 재판업무가 과다해진다는 것이다.일본의 경우 특허청 심판절차에서웬만한 것은 모두 종결되고 사법부(東京고등재판소 )로 올라가는것은 3%정도 밖에 안된다.
이래서 80년대 초부터 대법원은 대법원대로,특허청은 특허청대로 각각 내부검토를 해오다 90년대 초부터는 특별팀의 구성 등공식적인 연구작업을 해오던 끝에 작년말 드디어 양기관이 상호협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8개월간 논의 끝에 금년 7월10일 마침내 원만한 타협을 보아 공동으로 개혁을 추진키로 합의했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볼때 이 제도에 관해서는 몇가지 유형이 있다. 독일은 「특허법원」 이라는 전문법원에서 일반법률 판사와 기술판사가 합동으로 재판하며,일본은 일반법원(東京高裁)에서 법률판사들에 의한 재판을 하고 있다.우리의 개혁방향은 특허법원에서법률판사가 재판하되, 「기술심리관」 의 조력을 얻 도록 함으로써 독일형에 좀더 근접된 내용이라 하겠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첫째,점차 복잡화.고도화되어가는 특허사건에 대해 좀더 전문적 판단으로 재판의 공정성.정확성이 제고되고둘째,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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