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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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하반기부터 거액(5천만원 또는 1억원 이상)의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은행 등을 통해 입금.이체.송금하면 해당 금융회사는 돈세탁 혐의와 관계없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은 돈세탁 혐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 지금까지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외환거래에 대해서만 계좌추적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계좌추적권을 갖는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5천만원 이상 거래를 보고하는 데는 은행 전산시스템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보고대상 금액은 경기상황과 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천만원 이상 거래는 연간 9백만건으로 전체 금융거래의 2%며, 1억원 이상 거래는 4백만건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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