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보험제에 거는 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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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관련부처와 노사(勞使)단체간의 의견차로 진통을 겪던 고용보험법시행령안이 확정됐다.
내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정부는 그동안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됐던 고용보험의 적용규모를 실업(失業)급여는 30인이상 사업장부 터 시행하는 한편,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은 70인이상 사업체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대상범위를넓혀가는 방식을 택했다.또 중소기업의 부담증가를 고려해 보험요율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절충안은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여겨진다.특히 핵심사항이었던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을 올해초 노총(勞總)과 경총(經總)간의「사회적 합의」에 명시된 30인이상의기업으로 정한 것은 향후 노사간의 안정적 관계유 지를 위해서도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고용보험법의 시행에 있어 기업들은 이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담증가를 내세워 소극적 입장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의 시행으로 얻게 될 고용불안의 완화,이에 따른 사회적 안정이 주는 국민경제상의 이점은 훨씬 큰 것이다.
고용보험제도 시행의 1차적 수혜자가 근로자임은 물론이나 기업경영 측면에 있어서도 고용보험제는 적극적인 활용가치를 갖고 있다.먼저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키 위한 선택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다.경영합리화를 위한 인력의 재배치 나 정리해고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온 기업들은 고용보험제의 시행에 따라실업급여의 지급과 직업훈련비용 지원이란 발판이 마련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실업급여의 지급절차등에 필요한 서류작성 과정에서 확보되는 인력정보를 활용해 보다 체계적인 고용방안수립이 가능하다.정부도 이런 정보와 직업훈련을 위한 재원을 활용해 산업인력의 양성과 배분에 보다 합리적으로 임할수 있다.
고용보험제는 단순한 실업대책이 아니라 이처럼 노동시장 기능의정상화를 통한 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나아가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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