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내용과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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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고용보험법시행령안이 25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고용보험제도는 시행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내년 7월부터는 우리나라도 산재보험(64년 도입).의료보험(77년 도입).국민연금(88년 도입)에 이어 고용보험제도를 갖게 돼 선진국형의 4대보험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고용보험제가 도입되면 실업자의 사회보장이 이뤄져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노동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력의 수급상태가 정확히 파악돼 경제.인력정책의 효과가 높아져 유휴인력의 활용과 실업의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제는 관계부처와 노.사단체간의 뚜렷한 입장차이로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우선 노동부는 올해 노총.경총간의「사회적 합의」에 명시된 「고용보험의 범위는 종업원 30인이상 기업으로 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30인이상안(案)을 고수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측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정사정을고려해 적용범위를 1백50인이상 기업으로 축소하고 요율(料率)도 낮출 것을 상공자원부를 통해 강력히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촉박한 준비일정 때문에 지난달 26일 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 등과의 부처협의에서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입법예고를 강행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막판에 50인이상 기업으로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는 설이 기획원 등에서 흘러나오자 이번에는 노총이 앞으로는 경총 등과「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하며 당초안대로 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는 등 최근 들어 고용보험의 적용범 위는 줄곧 뜨거운 이슈였다.
실업급여사업은 종업원 30인이상,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이상 기업으로 적용대상을 정한 절충안은 이처럼 복잡한 이해(利害)관계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일단 핵심분야인 실업급여의 적용범위가 당초안인 30인이상으로 관철됨에 따라 노총.경총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킬 수있게 돼 안도하고 있다.
시행령안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보험료율을 조정한 반면 혜택은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70인이하 사업주는 97년말까지는 임금총액의 0.
3%만을 부담하면 되고 98년이후에도 50인이하 사업주는 0.
3%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 사업주부담이 임금총액의 1%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시행 첫 해인 내년도에 근로자가 30인인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보험료부담액은 근로자와 사용주가 각각 2천6백10원이며 5백인인 기업은 사업주가 1만1천1백70원을,근로자가 3천3백50원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료는 내년부터 붓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은 12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는 시행 1년후인 96년 7월부터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당초 노동부안대로 중소기업위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돼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고용안정사업의 휴업수당.전직훈련.인력재배치 지원시 대기업은 소요비용의 3분의 1,중소기업은 2분의 1을 지원받으며 능력개발사업에서는 대기업은 보험료의 1백20%까지,중소기업은 1백80%까지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제가 도입돼 인력수급이 원활해지면 인력난이 해소되고 임금상승률이 낮아져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능력개발사업은 실업을 예방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질 높은 인력을 공급할 수 있어 국제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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