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對3나누자"내놓고 盜稅흥정-부천 稅盜들 수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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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에서 세도(稅盜)들이 사용한 수법은 인천북구청 세무직원들보다 훨씬 다양한 것으로 드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지방세 착복행위가 전국 어디서나 있을 수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우선 23일 밤 처음 검찰에 자수한 손영석법무사사무소 직원 송동섭(宋東燮.26)씨는 전혀 다른 사람의 지도나 협조를 받지않고「독자노선」을 걸은 경우.
宋씨는 금융기관의 직인을 직접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하지 않고금융기관 수납창구가 무척 붐빈다는 점에 착안,정상적인 영수증에자신이 임의로 액수를 적어넣은 영수증을 끼워넣어 직인을 받아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宋씨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등록세 수납영수증 용지중 등기소보관용과 등기소가 구청에 통보하는 영수증용지두장을 수납직원이 수납도장을 찍을 때 한두장씩 끼워넣어 도장을위조하지 않고도 직인이 찍힌 영수증을 확보할 수 있었다.
노남규법무사사무소 직원 한상설(韓相卨.39)씨는 정확한 횡령수법도 모른채 오정구세무과직원 김흥식(金興湜.32)씨의 유혹으로 횡령비리에 발을 들여 놓게 됐다.
韓씨는 업무관계로 알게된 金씨가『납부한 세금을 한 은행으로 몰아 예금해주는 대가』라며 주는 용돈을 조금씩 받아 쓰다가 이돈이 수천만원에 이르자 완전히 발목잡힌 것.
金씨는 韓씨가 단순 커미션으로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커지는데의문을 표시하자 진상을 털어놓으며 7대 3의 비율로 세금을 횡령하자고 제의했다.
이들은 韓씨가 은행보관용 영수증과 은행에서 구청에 통보하는 영수증을 金씨에게 주면 金씨가 이를 은행에서 받아온 것처럼 영수증철에 끼워 넣는 수법을 사용했다.
韓씨는 처음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 검찰이『나이 어린 송동섭이도자백했는데 중년에 접어든 사람이 뻔한 일을 갖고 거짓말한다』고 추궁하자 범행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韓씨는『돈이 궁해 횡령에 참여하긴 했지만 양심에 가책을 느껴 나중에 金씨에게 20%의 이자까지 붙여 돈을 갚았으며 증거로 金씨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24일 밤 자수한 오정구세무과7급 김종호(金鍾浩.36)씨는 세금 횡령외에 납세자로부터 받은 세금 2천만원을 2개월 동안 유용했다 뒤늦게 납부한 혐의도 받고 있어 공금을 잠시유용하다 본격적인 세금횡령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처음엔 돈이 급해 창구에 수납된 세금을 일정기간 변통해 쓰다 전산화 미비로 인해 이러한 비리가 적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다양한 횡령수법을 연구.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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