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 삭발제폐지 스포츠형으로 전환-법무부 내년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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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기결수에 대한 재소자 삭발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법무부는 17일 내년 1월1일부터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대해위생등을 이유로 적용해온 삭발제도를 폐지하고 앞머리의 길이를 3㎝까지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그동안 재소자들이「삭발」에 대해 혐오감과 심적 부담감을 느껴왔고 출소후 사회적응에도 역작용을 하는 것으로조사됐다』고 설명했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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