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에 대한 재소자 삭발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법무부는 17일 내년 1월1일부터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대해위생등을 이유로 적용해온 삭발제도를 폐지하고 앞머리의 길이를 3㎝까지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그동안 재소자들이「삭발」에 대해 혐오감과 심적 부담감을 느껴왔고 출소후 사회적응에도 역작용을 하는 것으로조사됐다』고 설명했다.
〈金佑錫기자〉
기결수에 대한 재소자 삭발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법무부는 17일 내년 1월1일부터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대해위생등을 이유로 적용해온 삭발제도를 폐지하고 앞머리의 길이를 3㎝까지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그동안 재소자들이「삭발」에 대해 혐오감과 심적 부담감을 느껴왔고 출소후 사회적응에도 역작용을 하는 것으로조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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