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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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충남도내 시.군에서 국산 농산물 의무 사용과 무료 급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 조례' 제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천안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지난 5일 학교급식조례안을 시에 제출한데 이어 예산.청양.서산.태안.서천 등 5개 지역의 시민단체 등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활동에 나섰다.

천안의 조례안은 유아보육시설을 포함한 천안시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학생 무료급식 등을 시에서 지원하고 특히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민회와 전교조 등 예산지역 6개 단체 대표들도 최근 조례제정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민서명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청양군도 농업경영인회 및 전교조 등 지역 21개 단체가 최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오는 25일 서명부와 조례안을 청양군에 낼 계획이다.

이 밖에 민주노동당 서산.태안지구당 준비위원회도 학교급식조례 연내 제정을 위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위원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 등 행정당국은 "우리 농산물 사용 규정은 WTO의 자유무역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으로 시.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대전시의회서 지난 10일 학교급식비지원 조례가 통과돼 각급 학교들은 시에 우수농산물 사용 등을 위해 급식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천안=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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