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校生 살인혐의 벗어-논산사건 自白 신빙성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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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大田=金芳鉉기자]지난해 4월 동네친구를 목졸라 숨지게한 혐의를 받았던 국교생 2명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대전지법강경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李鎭盛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논산 국교생 친구 살인사건」과 관련,숨진 徐재원(당시 10세)군 가족이 徐군 살인범으로 지목된 柳모(11.국교6년).金모(11.국교6년)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 상청구소송에서『徐군을 살해했다는 柳군등의 자백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측이 柳군등의 범행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자백내용이 엇갈리고 경찰의 강압수사에 따른 심리적 압박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돼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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