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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원료도 원산지표시제-96년부터 30개식품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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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오는 96년부터 참기름.인삼제품.과실.채소 음료등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반드시 이들을 만드는데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했는지를 소비자에게 밝혀야 한다.
농림수산부는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30개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지금은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 자체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이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한 것처럼 소비자를 헷갈리게 할 가능성이 많은 품목(참기름.인삼제품 등)과 수입농산물을 단순가공과정에서 쉽게 국산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품목(볶은 땅콩 등)등 이다.
원산지표시방법은 가공식품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수입선이 다양한 제품은 「수입원료 사용제품」으로만 표시하면 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은 원료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과자류=잼류▲유가공품=우유류.저지방우유류.유당분해우유류▲통.병조림=농산물 통.병조림(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살구.매실.자두.참다래.토마토.딸기 또는 밤을 원료로 사용한 것),수산물 통.병조림(고등어.전갱이.삼치.정어리.꽁치. 다랭이.연어또는 패류를원료로 사용한 것)▲묵류=묵류 중 포장된 것▲식용유지=참기름.들기름▲다류=침출차(녹차.홍차.우롱차.보리차.결명자차),추출차(칡차.구기자차.당귀차.두충차.오가피차.오미자차.영지차.생강차),분말차(땅콩차.율무차) ,과실차(유자차)▲청량음료=과실.채소류 음료(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오렌지).살구.매실.자두.참다래.토마토 또는 딸기를 원료로 한 것)▲인삼제품=백삼.홍삼.태극삼.농축인삼류,인삼분말.인삼차류,설탕절임인삼▲절임식품=조림류(마늘조림 류 또는 양파조림류중 포장된 것)▲기타 단순가공식품=땅콩가공식품,견과류 가공품,과실.채소류가공품(고춧가루포함),곡물가공품(쌀.찹쌀.보리.팥.녹두),특용.기호작물가공품,육포류,조미어포류,기타 농수산물 단순가공품.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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