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잘못 건축물 이상땐 건축사 면허취소-閣議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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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잘못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분에 중대한 손괴가 발생,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때에는 건축사의 면허를 취소키로 하는등 건축감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이영덕(李榮德)총리 주재로 건축사법과 건축법개정안을 의결,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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