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건업도 산재보험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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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는 교육.보건.사회복지.연구개발사업 종사자와 관련 기관에도 산재보험이 확대적용된다.
또 한방병원의 산재환자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노동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9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재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는▲직업훈련기관.학원.기업체부설연구원등의 교육서비스업▲병원.의원.고아원.양로원.탁아소등의 보건.사회복지사업▲각종 연구소등의 연구.개발업을 추가했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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