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1년 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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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벌금형을 받아 중한 처벌을 피해 갈 수 있었다.

국회는 23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위험운전 치사상죄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특가법이 개정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징역형 처벌 대상'이 된 것이다. 즉 벌금형으로 풀려날 근거가 없어졌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특가법을 적용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국회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뺑소니.중앙선 침범 등과 같은 중대 법규 위반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의원은 "매년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증가 추세"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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