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직자 금융거래 일괄조회 허용-실명제시행령등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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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는 21일 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한「금융자산 조사실효성 확보방안」을 확정,사정기관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비리혐의 공직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본점 전산부서에 거래사실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령을 개정키 로 했다.
정부는 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대상자 전원에 대해 신고누락등의 의혹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 본점 전산부서에 거래정보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해설 26面〉 현재는 재산공개 대상자에 한해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어 비공개 재산등록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등 실사(實査)가 사실상 불가능했다.정부는 이와함께 감사원법도개정,회계감사및 국책은행 감사에 국한해 금융자료 요구권을 신설하 되 직무감찰업무와 관련한 계좌추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배재욱(裵在旭)청와대사정2비서관주재로 감사원.재무부.검찰.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공직자윤리법과 감사원법 개정안을 11월중순까지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시키기로 했다.
회의는 또 특정 금융계좌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경우 해당 계좌뿐 아니라 연결된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재무부 지침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영장이 발부된 해당계좌만 조사할 수 있게 돼있어 입.
출금으로 연결된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단계마다 영장을 새로발부받아야 하는등의 제약으로 수차례 돈세탁을 한 경우 사실상 추적이 어려웠다.정부는 또 실명전환대상중 아직 가명을 사용하고있는 예금구좌(5백57억원)에 대해서는 비밀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金斗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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