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死 작년 하루40명꼴-미흡한 보호장치 보완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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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억울한 죽음」이 너무 많다.
세상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이 지존파.온보현(溫保鉉).증인살해범 김경록(金京錄)등에서 보듯 범죄대상이 되거나 교통사고.산재(産災).해난(海難).화재등으로 아깝게 희생되고 있다.지난 한햇동안만 이같은 사고로 불의에 숨진 사 람이 1만4천6백11명(의료사고 제외),하루에 자그마치 40명 꼴이다.
비명에 숨지는「억울한 죽음」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친지등에게까지 한을 남기고 많은 경우 가정의 붕괴같은 큰 사회문제로 남지만 국가.사회차원에서의 보호장치는 또 너무나 미흡하다.
◇불의의 사망=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교통사고로 인한사망자는 모두 1만4백2명으로 10년전인 82년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이중 억울한 죽음의 대표적 사례인 뺑소니차량 희생자가 82년 2백16명에 비해 3배가까이 늘어난 6백47명으로 일반교통사고에 비해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인명경시 사상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노동부에 집계된 지난해 산재사망자는 2천2백10명이다.올 상반기는 1천1백48명으로 지난해보다 14.1% 증가했다.
또▲우발범행 피해 1백37명▲가정불화등으로 인한 자살.살인 1백19명▲강도살인 피해 50명▲원한.보복살인 42명▲정신이상자에 의한 희생 29명등 범죄에 의한 사망자가 지난해에 9백30명이었다.
◇문제점=산재사망을 제외한 대부분은 보상조차 제대로 못받는다. 의료사고는 병원측의 과실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까지 가야하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인 의료사고로 규정된게 단 2건에 불과하다.
그밖에 범죄.화재.뺑소니.엽기적 살인 희생자등은 말 그대로 운수소관으로 돌리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범죄피해를 구조한다는 취지에서 87년부터 시행중인 범죄피해 배상제도는 시행 첫 해인 88년 9건,89년 61건,90년 1백27건,91년 79건,92년 61건,93년 64건으로 실적이모두 4백1건(총보상금액 21억여원)에 불과했다 .
이는 가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배상능력이 없고 피해자 가정의 수입도 도시 육체근로자수입의 1.5배 이하여야 하는등 두가지 조건을 모두 갖출 경우에만 배상토록 하는등 규정이 까다롭고 목숨을 잃을 경우 1천만원등 배당액이 현실에 맞지않게 낮기 때문이다.
서울大 손봉호(孫鳳鎬)교수는 『타인의 권리와 인격과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는 체제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정책.교육등 모든 분야에서 생명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지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申成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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