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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헷갈리는 분양.전용.實면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아파트 분양공고상의 면적과 실제면적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부족분은 대금을 깎아주거나 이미 낸 돈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상계동 주공(住公)아파트 입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낸 집단소송에서 내려진 이같은 판결은 유사한 경 우로 재판 계류중인 사건은 물론,여타 민간 아파트에까지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여겨진다.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혔듯,「건축이 완료된 아파트를 확인,선택할 수 없으므로 분양공고 내용을 보고 계약하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분양공고가 청약을 권유하는 내용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제 분양평수와 공고분양면적에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 기존의 해석은 현실인식이 부족했던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번의 판결은 분양공고의 내용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주고,부당한 내용변경에 따른 수요자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와 관련,혼란을 주고 있는 아파트의 면적기준에 대해서도 일정한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실제거래는 분양평수에 의해,아파트 청약제한이나 재산세 중과(重課)같은 법적 요건들은 전용면적으로 이뤄지는 식의 양분된 기준은 매우 혼란스러울 뿐더러 과장광고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지상(紙上)에 발표되는 분양공고도 분양평수는 크게,전용면적은 눈에 잘 안띄게 하는 경우가 많다.
분양평수가 같아도 지은 시기에 따라,건축방식에 따라,누가 지었느냐에 따라 실제면적은 각양각색이다.예컨대 같은 전용면적 25.7평이라도 분양면적은 31평도,38~39평도 된다.이러한 분양면적 부풀리기는 주차면적의 확대등 기술적 요인 도 있지만 사회적인 과시욕과도 맞물려 있다.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이 전용면적인 바에야 분양공고를 포함한 집단주택의 계약.거래관행도 이것이 주(主)가 되는 것이 온당하며,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를 보다 내실(內實)있게 하는 것이다.
11일자 사설「外貨 사용자유화의 波長」중 오른쪽 단 셋쨋줄 「거의 50%나 초과하는」을 「대략 1.3배나 되는」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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