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상하한폭 50%확대-朴재무 자본시장 국제화 연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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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 상반기중 주식값의 상.하한가 제한폭이 현행 전날 종가의평균 4.5%에서 대만(7%)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주식 투자자가 증권사에 내야하는 수수료율과 법인이 내는 위탁증거금률은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진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기업)들은 주식투자 때 우리 국민과 똑같은 대우(내국민 대우)를 받게 되며,외국인 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주식투자제한도 크게 완화된다.
〈관계기사 4,10面〉 박재윤(朴在潤)재무장관은 12일 오전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4차 국제증권거래소연맹(FIBV)총회 국제세미나에 참석,「한국자본시장의 국제화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閔丙寬기자〉 이에 따르면 주식값이 하루에 오르내릴 수 있는가격제한폭이 1만~1만5천원짜리 주식의 경우 현행 6백원에서 8백~1천원 수준으로 넓어지는등 가격대 별로 일제히 50% 가량 더 확대된다.
상.하한가폭의 전면 개정은 86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이에따라 앞으로는 주가 등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익 규모가 훨씬커지게 된다.또 주식거래에 따른 수수료율은 상한선이 현행 매매가격의 0.6%에서 0.4~0.5%로 낮아져 실 제 수수료 부담도 현재의 0.47%에서 0.1%포인트 정도 더 줄어들고,주식을 살 때 보증금조로 미리 내야하는 위탁증거금률도 개인은 현행(40%)대로 유지되나 법인은 현행 20%에서 낮아지거나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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