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과 군(軍)기관등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채 하천부지를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다 당국에 적발되는등 행정기관 스스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10일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 산하 구청,수도방위사령부등이 9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강과 지천등의 하천을 불법점용해 오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市 종합건설본부의 경우 지난해 9월 안양천 고척교 오른쪽 제방에 육교철거 작업을 위한 자재를 적재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5차례의 시정지시를 받은 뒤인 지난 8월에야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嚴泰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