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품도 품질 인증제… 산림청, 7월부터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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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오는 7월부터 목재 제품에도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9일 "국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목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 공산품과 같은 품질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우선 방부처리 목재와 목탄.목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목조주택 구조용재.통나무집 건축용재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방부처리 목재의 경우 최근 야외 조경시설물 등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방부처리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조기 부식 등으로 인한 안전상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목탄과 목초액도 최근 친환경농산물 자재를 비롯한 수질정화용, 사료 보조재 등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의 품질 식별이 어려워 저질 제품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품질 인증과 사후관리는 산림과학원에서, 인증서 교부 및 위반자 행정처분 등은 산림청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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