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땅 매입 쉬워졌다-새로 바뀐 토지판매규정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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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부동산경기 침체로 8조원 규모의 막대한 재고(在庫)토지〈표참조〉를 안고 있는 토지개발공사는 올들어 공장용지와 일부 택지값인하를 단행한 것을 비롯,수요자들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을 주어 온 것으로 지적된 각종 불합리한 토지매각 절차를 대폭 뜯어 고쳤다.이 가운데 토개공 땅에 관심있는 기업이나 개인등 실수요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개정내용을 간추려 본다.
◇지로납부제=종전에는 토개공이 지정하는 은행에만 토지매입대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고객이 편한 은행에 지로로 낼 수 있다.
◇용지매입신청서류 간소화=추첨,또는 경쟁입찰때 매입신청서만 내면 되고 주민등록등본등 첨부서류는 당첨,또는 낙찰될 때 내면된다. ◇할부조건 다양화=매입대금을 세달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토록 강제했으나 소정의 제약내에서 할부이자율을 비롯,납부 수.
비율.기간등을 고객의 자금사정에 맞춰 택할 수 있게 됐다.
◇선납(先納)할인제도=일시불등 할부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약정일을 채우지 않고 돈을 미리 내도 아무런혜택이 없었지만 앞으로 15일이상 앞당겨 내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주택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만큼 대금을 깎아준다.
◇신청예약금 부담경감=매입신청때 신청예약금이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내야 했으나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소속된 주택건설업자는 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세.공과금 부담경감=잔금납부 약정일 이후 해당토지에 매겨지는 조세나 공과금은 사는 쪽에서 무조건 부담했으나 토지사용이불가능한 경우라면 실제사용시점까지 토개공이 부담한다.
◇분양.입찰신청기간조정=토지공급공고후 10일 이내에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수요자에게 매입 의사결정을 하고 신청금과 구비서류를 준비할 여유를 주기위해 10~15일 지나 신청일을 잡도록 했다. ◇사전(事前)공급예고제=분양광고를 매각직전에 냈던 관행을 고쳐 수요자가 시간을 두고 사업계획구상.자금조달등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매각 6개월~1년전에 공고를 내도록 했다.
◇공장용지값 인하=공단지구 전체를 순수공단과 택지지역으로 구분,상대적으로 저렴한 순수공단의 조성원가만을 토대로 공장용지가격을 산정토록 해 가격인하효과를 냈다.
◇본사통합판매망 구축=서울삼성동 본사 사옥 1층에 판매상담실을 설치해 전국의 모든 보유토지를 지사나 사업단을 방문하지 않고 상담,매매계약할 수 있다.(550)7070~3.
◇매매가 인하=조성용지의 경우 조성원가보다 높은 액수로만 팔수 있어 매매가가 시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빚어졌으나 앞으로 조성원가 이하로도 땅값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로 일부 보유땅값이 내릴 전망이다.비축토지도 이른바 기 초가격(취득원가+판매관리비+자본비용)이 너무 높을 경우 주변시세 수준으로낮출 수 있도록 용지규정을 고쳤다.
〈洪承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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