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효행상수상 학생 成大 특례입학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성균관대는 13일 9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독립유공자의 자녀와효행상을 수상한 학생에게 특례입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성대는 또 같은해부터 본고사에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책.사전.
전자계산기등을 가져들여올 수 있는「오픈북 제도」를 도입할 것을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례입학의 인원은 입학정원의 2%이내(84명)이며 특정학과에몰리는 현상을 막기위해 학과별로 모집정원의 5%이내로 한정할 방침이다.
특례입학 허용대상자는 독립운동가중 순국선열.애국지사로서 건국훈장 애국장이나 애족장 수상자의 직계자녀나 손자까지 해당되며 직계후손이 없을 경우 외손도 포함된다.
효행상 수상자는 보건사회부가 주관한 孝子.孝婦상 중 대통령상을 최근 3년이내에 수상한 본인과 직계자녀까지 해당된다.
성대는 이같은 입시 개선안을 이날 교무위원회에서 확정했고 오픈북제도는 계속 연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성대는 이같은 특례입학의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교육법시행령중 특례입학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에 등록된 특례입학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 후손은 현재고교2년생과재수생등을 포함,5백여명이고 효행상 대상자는 1백여명으로 이중 지원자가 특례입학 정원인 84명을 초과할 경우 수능시험과 본고사성적순으로 선발하게된다.
〈申成湜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