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책임보험-보상액 높여 종합보험들때 합께 가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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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지난달부터 자동차 보험제도가 크게 바뀐 것은 다음 두가지.
하나는 책임보험 보상금액이 크게 오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보험을 들때 그 보험회사에 반드시 책임보험도 함께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車主라면 누구나 들어야하는 보험이다.이 보험은 인사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는데 종전 사망시 5백만원,부상시 최고 3백만원,후유장애시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되던 것이 이달부터는 사망 최고 1 천5백만원,부상 최고 6백만원,후유장애 최고 1천5백만원까지 지급토록 바뀌었다. 보상금 산출방식도 바뀌어 종합보험과 동일하게 됐다.즉 종합보험 對人배상에서 처럼 피해자의 납세소득을 기준하여 보상금을 계산하되 피해자 잘못이 있을 때는 그 비율만큼 보상금에서 공제하는 「과실相計」방식도 꼭 같이 적용된다.따라서 책 임보험에만 든 車主라 하더라도 인사사고를 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 보상처리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 밖에 지난달부터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반드시 같은 보험회사에 들도록 했다.물론 보험기간도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같도록 해야한다.
〈한국자보 자동차보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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