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한정판매 고객 유인수단으로 이용-消保院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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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시중가격 5만원 상당의 원피스를 50벌에 한해 선착순으로 9천원에 판매합니다」.
백화점이 바겐세일이나 개점기념행사 기간중에 이같은 내용의 「한정판매」를 즐겨 실시하고 있으나 판매대상품목의 대부분을 염가판매를 위해 따로 제작,품질이 나쁜데다 수량도 터무니없이 부족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閔泰亨)은 한정판매를 소비자보호법상의 「사업자의 부당행위」(현재 제정을 추진중)에 포함해정부차원에서 이를 규제하기로 했다.
6일 消保院이 발표한 「백화점 한정판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롯데.신세계등 서울시내 8개 백화점이 여름 세일기간(7월16~25일)에 한정판매한 1백55개 상품 가운데 정상판매기간중에 취급했던 품목은 70개(45.2%)에 불과했고 나머지 85개(54.8%)는 한정판매용으로 따로 제작했거나 새로 납품받은 것이었다.
또 1백55개 품목중 18개(11.6%)품목은 판매개시 1시간도 채 안돼 동나 극소수의 소비자만 상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消保院은 백화점 한정판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주부 2백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6%(2백4명)가 매진으로 한정판매상품을 사지 못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값비싼 다른 상품만 구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한정판매상품의 품질이 조악해 구입을 아예 포기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63%(1백77명)에 이르렀다.이와 관련,消保院은『백화점의 한정판매는 이용고객들에 대한 사은행사의 일환인 만큼 정상적인 품질의 상품을 적정량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고객유인 목적의 부당판매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消保院은 한정판매의 대상품목과 판매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벗어나는 행위는 소비자보호법을 보완,규제할방침이다.
〈劉志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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