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신분제한을 받지 않는 무보증 가계수표의 발행 자격은 대폭 강화되고,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은행보증 가계수표의 발행자격은 완화될 전망이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계수표 부도 사태를 줄이기 위해서다.
또 가계수표를 발행할 때 반드시 받는 사람(수취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부도를 냈을 때 무는 벌금을 지금보다 크게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는 가계수표가 여러번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5일『은행들의 가계당좌예금계좌 유치 경쟁이 뜨겁다보니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발행 자격이 주어지고 이들이 가계수표를 남발,전체 어음 부도율을 높이는원인이 되고 있다』면서『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발행이 가능한현재의 자격조건을 강화하고(수취인)지정가계수표제등을 도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봉급생활자 1백만원,자영업자 5백만원으로되어 있는 가계수표 장당 발행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경우 가계수표 제도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중 가계수표 부도율은 2.29%나 돼 전체 어음부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3%에 이르고 있어 부도율 상승의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李在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