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용어>광역개발권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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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지역균형개발법에서 나오는 용어로 이번에 아산.부산등 7개 권역이 광역개발권역 후보지로 최종 확정됐다.
부산.대구등 대도시권역이나 아산.광양등 新산업지대등에 지정되고 도로.항만등 기반시설은 물론 도시.공단.대학.관광.유통단지등에도 적극 추진된다.광역개발권역 지정방안은 지방에 수도권과 경쟁할만한 광역도시권을 개발,서울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을 막기위한 것으로 지정권자는 건설부장관이다.
개발계획수립권은 건설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 있으나 시.도지사가 수립할 경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돼있다.
이번 7개 광역권 개발계획은 건설부와 시.도가 합동으로 수립,시행하게 된다.
앞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은 건설부가 시.도의 의견을 수렴,사업우선순위를 정해 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공단.유통단지등은땅매입및 단지조성단계에서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민자유치를 통해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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