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업기업가 年 2번이상 심사 흠집 있으면 자격 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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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는 내년부터 7개 대형 시중은행에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일단 專業家로 허용.지정된 사람들이라도「흠집」이 생기거나 발견되면 도로 자격을 박탈하는등 사후관리를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업가가 소유할 수 있는 非금융업종 주식은 지분율 1%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은행 소유구조 개선 후속대책」을 마련,올 가을 개정할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등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전업가로 일단 지정됐더라도 銀監院은 매년 두번 이상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벌여 非금융업체를 새로 소유하는등흠집이 생기면 일단 6개월 안에 이를 고치도록 한뒤 시정이 안될 경우 전업가 승인을 취소키로 했다.
또 전업가는 원칙적으로 금융업만을 영위하되 非금융업종은 소유.경영이 아닌 단순 포트폴리오 투자일 때만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단순투자의 범위를「전업가의 전체 투자 총액중 非금융업종의투자비율이 5%이내고,해당 기업 지분율은 1% 미만일 때」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업가가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의 범위는 은행.단자.증권.종금.보험.신탁.신용금고.리스.신용카드.할부금융.투자자문.
신기술금융및 기타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관(신용평가.금융전산.금융연구소등)으로 상당히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한편 일반 주주들은 지분율을 최대 8%에서 4%이하로 줄이도록 한 것과 관련,예외적으로 8%까지 보유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의 범위는 證安기금등 각종 기금과 공제법인등만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4% 넘게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투신.보험사등은 다른 산업자본과 마찬가지로 지분율을 4% 이하로줄여야 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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