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보호기간 연장 건의-情産聯,법개정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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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기간을 현행 「창작후 50년간」에서 「저작자 死後 50년간」으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李龍兌)가 5일 과학기술처에 제출한「UR/TRIPs(知的재산권의 通商측면)협정에 따른 프로그램보호제도 정비를 위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UR/TRIPs 협정문 내용에 맞춰 프로그램 저작권보호와 관련,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프로그램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간으로 하더라도 최근 라이프 사이클이 단기화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속성상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또 사적 복제.사용은 원칙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에 한정하고 이용자스스로 복제할 경우 개인 소유 PC를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하는등 한계를 명확히 할 것을 건의했다.
〈高昌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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