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형망어선 조업 가능-영세어민 숙원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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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光州=林光熙기자]전남연안 영세어민들의 40여년에 걸친 숙원이던 기선형망어선의 합법적인 조업길이 열리게 됐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전남.경남연안이 패류산란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난 53년 수산업법 제정후 기선형망어선의 허가가 금지돼왔으나 최근 수산청이 어업허가규칙을 개정,전남연안의 기선형망도 허가를 얻어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
이에 따라 도는 여수시와 여천군등 도내 11개 시.군연안 62개구 1만2천4백98㏊를 기선형망 조업해역으로 정해 모두 7백7척을 허가키로하고 수산청에 승인신청했으며 빠르면 11월중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기선형망 어민들은 그동안 전면적인 허가규제로 단속과 불법조업의 악순환속에 거의 모든 선박이 한차례 이상 수산업법 위반사범으로 단속돼 어민들이 체형 또는 벌금형을 받는등 어려움을겪어왔다.
그러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과 함께 연안해역의 대표적인 불법어선으로 어패류자원을 고갈시킨 주범으로 꼽혀온 기선형망의 합법적조업이 이번에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연안 패류어장의 황폐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관계자는『허가대상 기선형망은 3t미만으로 조업장소도 62개해역가운데 허가된 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면서『허가를 빌미로 불법조업할 경우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마구잡이 조업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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