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법 허점 많다-지방세 전액 서울시에 귀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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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1면

경륜 출범이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경륜사업의 관건이 될 장외매장 설치기준이 모호해 투기를 조장할 뿐 아니라 설사 장외매장이 설치.운영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발생되는 지방세는 모두 서울시로 귀속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원 확충이란 당 초의 경륜사업 취지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륜.경정법에 따르면 장외매장은 별도의 설치기준없이 상업지역이면 전국 어디든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렇게 될 경우 경륜의 개최는 서울 한 곳에서만 실시하게 돼있지만 베팅은 전국의 장외매장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가능케 돼전체매출규모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장외매장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의수혜부분이다.경륜.경정법은 경륜사업의 연간 매출 10%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차원에서 지방세로 돌려놓고 있다.
그러나 현행제도 아래에선 지방세의 수혜기준이 개최지로 돼있어서울시만 살찌게 한다는 지적이다.
〈鄭太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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