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개별地價검증制 내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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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정부가 고시한 전국 2천5백만 개별필지의 땅값(공시지가)이 정확한지 여부가 이중으로 체크된다.
31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단 개별필지의 공시지가를 정부가 공시한 후 다시 전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일일이 확인토록 하는,이른바「공시지가 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지가공시법을 개정,공시지가 검증제도를 명문화하는한편 지가조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땅값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시.군.구직원들이 공시지가를 매기는 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憲裁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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