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중국문화지도 <2> 이 것이 궁금하다 - 중국 경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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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중국 경매 시장에서 전통 미술품을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이 두가지 있다. 반출 여부와 가짜 문제다.

 우선 상당수의 작품이 사실상 반출 불가다. 한국의 문화재 보호법에 해당하는 문물보호법(2002년 10월 발표)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9년 이전에 제작된 작품은 경매에서 구입하더라도 국외로 가져나올 수 없다. 예외는 해외에서 섭외해 경매에 출품한 작품이다. 중국 내 경매 회사들은 경매 출품작의 40% 가량을 해외에서 수집한다.

 문제는 49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도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쉬베이훙의 경우 ‘일률적 반출 불가’, 치바이스(齊白石·1860~1957)의 경우 ‘원칙적 반출 불가’등 규정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이런 규정을 미리 파악해두지 않으면 근현대 대가들의 작품은 낭패당할 소지가 있다.

 또 하나는 경매회사의 일방적인 약관, 소위 패왕조례(覇王條例) 문제다. 한국이나 서구의 경매회사는 낙찰된 작품이 위작으로 밝혀지면 경매회사가 원금을 되돌려 준다. 기간은 대개 3~5년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중국 본토의 경매회사는 작품의 진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소비자의 불신을 부르는 요소다. 서구 원칙에 따르는 홍콩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중국 전체 경매계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중국이 자본주의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사유재산 보호법인 물권법이다. 지난 3월 16일에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후진타오 주석령으로 공포돼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조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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