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단>세제개혁案을 보고-설득력없는 개선 적지않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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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의 세제개혁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자.배당의 종합과세,개인소득세 신고납부제 도입,각종 세율인하,감가상각제도 단순화 등이다.이 중에서 세율인하는 이미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과제며 종합과세와 신고납부제의 도입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 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개혁안은 세제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잘 반영하고 있다.그러나 여러가지 중요한 세제상의 문제를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우선 공명과세와 실명제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배당소득중 4천만원 초과분에만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종합과세 대상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일각에서는 10만명쯤될 것이라지만 거기다 소액주주가 아닌 사람으로서 이미 종합과세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새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사람의수는 더욱 적을 것이다.또한 4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는 공평성을 제고하기에 너무 미흡하다.종합과세를앞으로 확대해 간다고 하지만 종 합과세 기준금액으로 4천만원은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이라 생각된다.
개인소득세율의 인하는 이자.배당의 종합과세및 신고납부제의 도입과 함께 9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논리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미래의 세율인하도 납세자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지만 특히 고소득납세자들이 95년분 소 득을 96년분으로 전환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일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부작용이 불보듯 하다.개인소득의 세율인하는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좋으므로 굳이 96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세원관리의 강화와 감면축소에 박차를 가하면서 95년부터 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소액부징수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5년내에 과세특례자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재고 되어야 할 것이다.현행 제도하에서는 매출액이 연간 3천6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분류되어 매출액의 2%만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다.그런데 과세특례자의 매출액 중 국세청에 포착되는 것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10%수준에 있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따라서 매출액의 과세포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고서 과세특례자제도를 폐 지하면 부가가치세의 기반은 물론 사업자의 소득과세기반도 약화될 것이다.과세특례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세원관리의 강화에 역점을 둘 때라 생각된다.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한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된다.그러나 세율구조에는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 많다.예를 들어청량음료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볼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또한 골프장 입장에 대한 특소세가 12년동안 3천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나,그랜드 피아노와고급 카펫의 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어 소형냉장고와 같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特消稅 구조 부적절 주세와 교통세의 경우에도 세율구조에문제가 있다.예를 들어 맥주에는 1백50%의 주세율을 적용하면서 맥주보다 알코올농도도 높고 훨씬 더 고급 술인 위스키와 브랜디에는 1백20%의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제도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경유의 교통세 기본세율은 20%인데 비해 휘발유의 기본세율은 1백50%나 되어 유종간의 가격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하는문제를 안고 있다.
끝으로 정부는 오랫동안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오다 최근에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위헌문제가있는 부분만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토초세의 법리적 문제,과장된 투기억제효과,불공평성,비효율적 토지이용 유발,미실현이득의 과세에 따른 시행상의 문제점등을 생각할 때 토초세를 폐지하는 대신 종합토지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합리화함으로써 토지정책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제개혁은 종합예술이다.성공적인 세제개혁을 위해 넓게는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조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좁게는 조세정책의 목표와 수단 사이의 조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세제와 세정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도 긴 요하다.이번정부의 세제개혁안은 긍정적인 내용도 담고 있지만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다.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정부안이 더 잘 다듬어져 세제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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