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국판 '블랙스톤'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국내 사모펀드(PEF)도 앞으로는 해외 부실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 투자용 PEF는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블랙스톤·콜버그 크래비스로버츠와 같은 세계적 PEF의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M&A 활성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PEF도 수익성이 높은 해외 부실채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실채권 투자 길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또 내년까지 간접투자법과 공정거래법을 고쳐 해외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PEF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PEF 설립에 참여할 경우엔 기업 결합신고 의무도 완화된다.

PEF의 투자 대상도 크게 늘렸다. 해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투자할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투자 5% 이상 금지 ^타회사 지분 10% 이상 출자 금지 ^자기자본 200% 범위 내 차입 규제 등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 해외 M&A 자금 조달을 위해 해외에서 현지법인이 발행한 공·사채를 보증해 주고, 현지법인의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해외 M&A 촉진 방안을 내놓은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자본시장통합법으로 금융시장이 본격 개방되면서 국내 금융자본의 덩치를 키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해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면 환율 안정은 물론 시중의 넘치는 돈을 죄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손해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