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주민에 정기보상금 지금-환경처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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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소각장.매립장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별도로 지원금 성격의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반대등을 이유로 처리시설 설치를 기피할경우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강제 이행제도가 도입된다.
환경처는 11일 최근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기피현상이 심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및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안을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자리잡고 있지않은 지역에서 처리수수료를 더 받아 시설 立地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피해영향권내 가구 또는 주민수별로 정기적으로 배당금및 장학금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또 자치단체가 주민반대와 재원부족을 이유로 시설설치를 일정기간내 이행치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代집행제도도 마련됐다.
이와함께 신도시.공단등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시행에 앞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사전에 확보토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이밖에▲환경피해 사전분쟁조정제 도입▲폐기물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민자유치를 통한 시설확충등 내용을 담고있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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