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개정안 놓고 舌戰-贊反양측의입장비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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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방문판매법개정안(다단계판매의 양성화가 주요내용)과 관련,5일로 예정된 공청회를 앞두고 여론지도층 사이에 찬반양론이 대립,앞으로 개정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YMCA등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이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피라미드판매 규제란 입법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다단계판매의 범위를 확대 허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일반적인 유통과정으로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메이커와 방문판매업계도 다단계판매가 허용될 경우 美國암웨이 등 다국적기업의 본격적인 거미줄식 판매조직확대로 급속한 시장잠식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그동안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제한적으로 다단계판매를실시해온 다국적 기업이나 일부업체들은 다단계판매 양성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오히려 완화내용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개정안을 마련한 상공부는 선진유통기법인 다단계판매를 양성화하는 대신 사회적 물의를 빚을 만한 판매행위는 철저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다단계판매는 소비자가 상품가치보다는 판매조직에참가해 수반되는 부수이익을 얻기 위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전조직이 구매자인 동시에 판매자가 되는 비정상적인 거래다.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현행법 제정 이후에도 이 에 따른 폐해가 간헐적으로 나타났다.이를 허용할 경우 입법 당시 문제됐던 사행심조장.친인척간 신뢰파괴.상거래질서 혼란등이 재연될 우려가크다. ◇YMCA=다단계판매가 양성화될 경우 지난 91년 피라미드판매가 빚었던 사회적 물의가 다시 생길 소지가 크다.피라미드상술의 규제근거인「부당한 권유에 의한 판매 금지」조항(현행법18조)이 삭제됨으로써 사실상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법 적 처벌규정이 없어졌다.
◇일반 방문판매업계=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무점포판매라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동일하나 판매방식이나 조직운영방법은 전혀 다르다.다단계판매가 양성화되면 다국적기업의 조직력과 판매력에 밀려국내 일반 방문판매업계는 타격이 예상된다.혈연. 지연.학연등을이용한 다단계판매가 활성화되면 그동안 차근히 구축해온 1백40억원 규모의 방문판매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55개 회원사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방문판매협회 裵基鼎이사) ◇다단계판매업계=다단계판매는 흔히 얘기하는 피라미드판매와 구분되며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보편화된 판매기법이다.소비자들은 안방에서 편안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중간마진이 높은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치지 않아 제품값도 싼 편이다.이 번 방판법 개정의 기본취지는 이같은 다단계판매를 양성화하려는 것이지 피라미드판매를 허용하는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개정법안의 방향은 바람직하나 후원수당을제한하고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자유로운 판매활동을 옭아매는조항이 산재돼 있다.더욱 자유로운 판매를 보장하는 쪽으로 개정폭이 확대돼야 한다.(한국암웨이 관계자) 소비자보호를 위해 판매원 등록제등을 도입하는 것은 좋으나 판매원의 영업의욕을 떨구는 수당 등을 제한하는 것은 재조정돼야 한다.(화장품업체 관계자) ◇상공자원부=이번 개정작업을 다단계판매의 양성화가 아닌 제도적 보완으로 이해해야 한다.사업자등록제 도입으로 정부가 보다 철저한 관리에 나서므로 큰 걱정을 안해도 된다.특히 부당 판매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취급상품 의 판매금액제한▲가격표시의무화▲반품기한연장 및 환불보장▲환불보증금공탁등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규정도 대폭강화했다.
앞으로 공청회등 소비자나 업계 의견수렴과정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은 대폭 보완할 계획이다.
〈劉志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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