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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전기료 병과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8면

오는 10월1일부터 TV수신료를 통합공과금에서 떼어 전기료에병과징수키로 함에 따라 TV수신료를 안 낼 경우 단전조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측은 현행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급규정상「수신료미납」이단전의 사유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단전조치는 없을 것』(23일.吳隣煥공보처장관)이라는 대전제를 세워놓고 있다.
정부실무자인 徐종환 공보처방송국장에 따르면 제도개선후 시청자가 납부창구에서 전기료와 TV수신료(2천5백원)의 병과납부를 거부하거나 양자를 분리한 고지서를 원할 경우엔 일단 전기료와 수신료 고지서를 분리해 재발부한다는 방침.그러나 분리고지서를 받은 주민이 전기료만을 내고 수신료를 계속 체납해「수신료납부거부」의 의사가 명백히 판단될 경우는 다시 전기료에 수신료를 병과한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게 徐국장의 설명이다.
徐국장은『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발부해주는 분리고지의 본래 의미를 벗어나 납부거부 의사가 분명해질 경우 분리고지의 취지가 소멸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시 합산병과된 고지서를 받은 후에도 계속 수신료납부를 거부할 경우엔 전기료만의 납부는 불가능해지고 자연히「전기료체납」이되어 법규상으로는 단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徐국장은 설명했다. 공보처는 그러나 이같은「최악의 상태」는 피한다는 방침아래 내무부.한전.KBS관계자들과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수신료납부거부의사 판명의 기준(체납기간)▲각 사례별 대안등 법률적검토를 포함한 세부사항을 연구중에 있다.徐국장은 이와 관련,『이번 제도개선은 KBS-1TV가 광고를 완전 폐지함에 따라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키 위한 것』이라며『과거처럼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새로운 공영방송을 위해서라도 시청자의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崔 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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