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전매제 폐지.인삼수입창구및 검사기관 단일화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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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錦山=崔俊浩기자]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내년부터 인삼수입이 자유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삼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홍삼전매제를 폐지하고 인삼수입창구및 검사기관을 시급히 단일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금산군과 인삼협동조합.농민들에 따르면 UR 타결에 따른 인삼재배 농가들의 자생력을 높여주기 위해선 현재 담배인삼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홍삼전매제도를 폐지하고 인삼진흥법(가칭)을제정해야 한다는 것.
또 계통출하.직판장 개설등 경쟁력 제고방안을 효율적으로 시행키 위해선 담배인삼공사가 기금을 마련,생산자 단체에 출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유명 인삼제품 생산업체들이 국내산보다 값이 싸다는이유로 인체에 유해한 농약이 허용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포함된 중국산 인삼을 공공연히 인삼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삼의 수입창구및 검사기관을 일원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현재 수입창구를 보면▲홍삼류는 담배인삼공사 지정자▲백삼류는 담배인삼공사 추천자에 한정돼 있고▲엑기스등 인삼제품은 식품으로분류돼 수입이 자율화돼 있다.
또 수입품검사기관은▲담배인삼공사▲인삼검사소▲국립식물검역소▲수입한약제품질검사소▲국립검역소▲한국식품연구소등 종류에 따라 무려여섯군데로 나뉘어 있다.
이밖에 수확예상량의 70%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국가가 보상하고 인삼시설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된 재해보상기준(인삼사업법 9조및 동법시행규칙 3조)도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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