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노임 현실화-재무부,특소세 총괄납부제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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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년부터는 정부발주공사의 예정가격을 따질 때 적용되는 勞賃단가를 정부가 결정하지 않고,건설협회.중소기협중앙회등 민간단체가조사한 가격으로 한다.
이에따라 노임단가가 시중 실제 노임수준으로 대폭 현실화되면서정부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이 오르는등 정부 예산지출이 늘고,이를준용해온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소비세를 본사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위탁제조업도 제조업으로 분류돼 세제상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재무부가 발표한 규제완화시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사업의 노임단가를 미장.목공등 공사부문은 건설협회,자재비등 제조부문은 중소기협중앙회가 조사한 가격으로 쓰기로 했다.
다만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들 민간조사 노임단가의 15%안에서 올리거나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매년초 그해 노임단가를 결정.고시해 오면서 물가상승을 우려,인상을 억제하는 바람에〈表〉에서 보듯 시중노임과 10~30%의 큰 격차가 벌어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이 낮게 산정된 노임단가를 토대로 예정가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과정에서 실제 낙찰가는 다시 예정가의 60~85% 수준에서 결정돼 부실공사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특별소비세의「총괄납부제도」를 도입,지금까지는 개별 공장이나 창고단위로 신고.납부토록했던 特消稅를 내년부터는본사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재료를 구입,다른 사람에게 맡겨 만들게 한 뒤 이를 받아 자신이 파는 위탁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도매업이 아닌제조업으로 분류,경비인정.조세감면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했다. 개인사업자는 접대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출자금을 매달 계산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분기별로 계산하면 되도록 세무절차가간소화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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