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취재수당에도 세금-租稅硏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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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연간 1백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수당을 비롯,정근.연구.취재수당에도 세금을 물리자는 방안이 제시됐다.또 5~10년으로 제한돼있는 조세시효를 대폭 연장하는등 조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세연구원은 17일 재무부 의뢰로 작성한「세제개혁방안」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탈세를 막기위해▲상속세는 10년,다른 세금은 5년으로 돼있는 조세범 처벌시효를 대폭 늘리고▲현재는 거의 대부분 탈세자에게 가산세만을 물리고있으나 고의적인 거액 탈세자에게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형사처벌까지 하며▲세 무조사의 효과를 높이기위해 무리한 전수조사 대신 표본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종합과세와 관련,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처럼「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밝혔다.한편 재무부는 이들 방안을 적극 검토,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생각이나 이가운데 주식양도차익 과세문제만은『증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新경제5개년 계획이 끝나는 97년까지는 검토 자체를 않겠다』고 밝혔다.
姜永周증권보험국장은『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실시할지,안할지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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